양천구,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으로 서비스 질 높인다

이장성 / 기사승인 : 2026-01-19 06: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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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연 20만 원으로 인상…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개선비 신설
– 돌봄종사자 사기 진작과 근무 여건 개선으로 안정적인 돌봄환경 구축
▲ ‘양천구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어울림 행사’에서 우수종사자 표창 후 기념촬영 중인 이기재구청장

 

[양천구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장기요양 어르신과 중증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를 대상으로 처우개선비를 확대·신설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부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를 연 10만 원에서 연 20만 원으로 인상하고,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개선비를 새롭게 도입해 연 20만 원을 지급한다.

급속한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돌봄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돌봄 현장 최일선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종사자 인력은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 구립양천어르신요양센터에서 어르신 돌봄 중인 요양보호사 모습

 

특히 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중증장애인 등을 전문적으로 돌보며 서비스 현장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불안정한 고용, 낮은 임금, 감정 노동 등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이직률이 높고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돌봄 종사자의 잦은 이직과 인력부족은 돌봄 공백으로 이어져 돌봄 대상자와 보호자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에 양천구는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자체 예산을 투입해 처우개선비를 신설하는 등 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사기 진작 및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지원 대상은 양천구 소재 장기요양기관 또는 활동지원기관에서 전년도 연 100시간 이상 근무하고, 양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양천구민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요건을 충족한 돌봄 종사자다.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기관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외에도 양천구는 감염병에 취약한 어르신과 장애인을 밀접 접촉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들에게 꼭 필요한 독감예방접종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최일선에서 높은 업무 강도를 버텨내며 내 가족을 돌보듯 고생하고 있는 돌봄 종사자의 자긍심이 높아질 때 돌봄의 질도 향상된다“며, ”앞으로도 돌봄 종사자와 돌봄 대상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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