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청년에게 이사비 40만 원까지 지원… 8월 26일부터 모집

이용우 / 기사승인 : 2025-08-18 07: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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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 이후 부산시 전입 또는 부산시 내 이사한 18~39세 일하는 청년에게 부동산 중개보수와 실제 이사에 소요된 비용 최대 40만 원 지원
◈ 모집인원은 310명으로 ▲청년 기준중위소득 120퍼센트(%) 이하 ▲임대차 거래금액 1.5억 원 이하 ▲청년 1인 가구 등 조건 충족
◈ 8.18. 모집공고, 8.26. 10:00부터 부산청년플랫폼(www.busan.go.kr/young)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돼
[부산 세계타임즈=이용우 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취업 등으로 이동이 잦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부산 정착을 돕기 위해 추진하는 「2025 부산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8월 26일부터 31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부산으로 전입하거나, 부산시 내에서 이동하는 일하는 청년에게 이사할 때 소요된 부동산 중개보수와 용달, 포장이사 등 이사비 실비를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생애 1회 지원하는 사업이다.
 

* 이사비 중 택배비, 청소비, 개인적인 차량 대여비, 가구 이전 설치비 등 제외
*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중 한 가지만 신청도 가능
 

 2022년과 2023년에 시행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에서 올해는 이사비까지 포함해 지원내용을 확대하여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부산으로 전입하거나, 부산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18~39세 일하는 청년으로 ▲기준중위소득 120퍼센트(%) 이하 ▲임대차 거래금액 1억 5천만 원 이하 주택 ▲청년 1인 가구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 나이는 1985년 1월 1일생부터 2007년 12월 31일생까지이며, 소득기준인 기준중위소득 120퍼센트(%)는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청년이 내는 건강보험료*로 판단한다. 임대차 거래금액은 임차보증금과 월세에 100을 곱한 금액의 합이 1억 5천만 원 이하이면 된다.
 

* 건강보험료 납부액: 직장가입자 102,613원, 지역가입자 22,380원 이하
 

 단, 주택소유자, 부모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유사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8월 26일 오전 10시부터 부산청년플랫폼(www.busan.go.kr/young)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이사비용 증빙서류,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및 근로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한다.
 

 접수순으로 자격요건 심사를 통해 지원금이 지급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청년플랫폼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부산경제진흥원(☎051-241-7859)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귀옥 시 청년산학국장은 “'이번 사업은 청년들이 부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 지원사업으로, 올해는 지원 규모가 제한적이지만 내년에는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겠다”라며, “우리시는 앞으로도 청년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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