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지방세 환급 사전컨설팅 제도 대상 확대 운영키로
- 시군 간 환급 판단 편차 줄이고 공평과세 기준 통일

[경기도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경기도가 시군별로 다르게 운영되면서 도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던 지방세 환급 검토 과정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세 환급 사전컨설팅 제도’를 확대 운영한다.
도는 올해부터 사전컨설팅 대상 도세 환급액 기준을 기존 3억 원 이상에서 2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세입규모가 작은 일부 시군은 1억 원 이상부터 적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은 개별 사안마다 사실관계 확인과 관련 법령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로 인해 같은 조건의 환급 신청이라도 시군별로 운영 방식이나 해석에 차이가 생기면서 A시에서는 가능하고, B시에서는 안 되기도 했다.
도는 환급 판단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2022년부터 지방세 환급 사전컨설팅 체계를 운영해 왔다. 사전컨설팅은 시군이 환급 대상이라 판단한 사안 가운데 취득세 등 도세 환급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건을 도 차원에서 사전 검토하는 제도다.
환급 대상 여부 판단이 어렵거나 법령 해석에 쟁점이 있는 경우에는 시군 요청에 따라 도가 함께 참여해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공동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도와 시군은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환급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 근거를 함께 정리한다. 이를 통해 환급 판단의 정확도를 높이고, 시군 간 환급 결과 차이에 따른 행정 신뢰 저하를 예방한다는 취지다.
도는 사전컨설팅 과정에서 축적되는 주요 판단 기준과 사례도 체계적으로 정리해 시군과 공유할 계획이다. 유사한 환급 사안은 지역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일관된 도세 운영 체계를 강화한다.
조병래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사전컨설팅 제도는 환급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환급 판단을 보다 정확하게 하고 행정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라며 “앞으로도 도와 시군이 함께 책임 있게 검토하는 체계를 통해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지방세 행정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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