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교육은 ‘수산생물질병관리법’에 따라 2년마다 최소 6시간을 이수해야 하는 법정 필수교육으로, 교육 대상은 수산생물 양식 신고·허가·면허를 받은 어업인과 낚시터업 허가자 및 종사자 등이다.
서산문화원에서 대면 방식으로 진행한 올해 상반기 교육에는 어업인 등 123명이 참석해 이수한 바 있으며, 이번 하반기 교육은 온라인으로 전환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한다.
주요 교육 내용은 △수산생물 방역 기초 △수산생물 전염병과 방역 대처 요령 △올바른 수산용 의약품의 사용 등이다.
교육 이수 어가엔 방역물품 제공, 기생충 감염 시 구제약품 지원 등 혜택을 제공한다.
사전 신청자만 교육 수강 및 수료가 가능하며, 교육 신청은 22일까지 받는다.
교육 관련 자세한 사항은 도 수산자원연구소 질병관리팀(041-635-7874) 또는 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051-728-8101)에 문의하면 된다.
최창식 도 수산자원연구소 수산물안전성센터장은 “이번 방역 교육은 전염병 예방·대처 능력을 높여 수산물 생산·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마련했다”라며 “법정 의무 교육인 만큼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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