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청 전경. |
이날 성남시는 입장문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는 공소장에 적시된 7,886억 원의 범죄수익과 성남시 손해액 4,895억 원의 환수를 포기한 직무유기”라며 “법무부 등 외압과 직권남용 의혹이 있다면 사법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법무부 장관, 대검 차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관련자를 공수처에 고소·고발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이 몰수·추징 보전 조치한 2,070억 원의 범죄수익 전액에 대해 선제적 가압류를 신청하고, 1심 추징액 473억 원을 제외한 1,600억 원 이상의 동결 해제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이 시민의 돈 중 단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금액을 4,895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부당한 배당금을 원천 무효화하기 위한 ‘배당결의무효확인’ 소송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김만배 등에게 배당된 4,054억 원이 재배당되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성남시는 “재판부조차 민사절차로 피해 회복이 어렵다고 지적했음에도 검찰은 항소를 포기해 모든 부담을 성남시에 떠넘겼다”며 “이는 외압에 의한 국기문란이자 사법농단, 국민 우롱 게이트”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시는 “시민의 재산과 권리를 끝까지 지켜내겠다”며 “응당 시민과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범죄수익금 단 1원도 빼앗기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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