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민간위탁 사무,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한다

이용우 / 기사승인 : 2026-03-21 09: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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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숙 시의원,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개정 추진 -

◈ 결산서 제출기한 보완을 통한 명확화로 행정 혼선 해소, 통일성 및 투명성 확보

◈ 성과평가단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공정하고 전문적인 평가체계 구축

◈ 감사 규정 현실화로 효율적 행정감사 체계 정비

◈ 시 홈페이지 통한 민간위탁 사무 공개로 시민의 정보 접근성 강화


[부산 세계타임즈=이용우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정태숙 의원(남구2,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개정안이 3월 19일 상임위원회(기획재경위원회)를 통과하였으며, 오는 3월 24일 제33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사무의 결산서 제출 기한에 대한 미비점이 보완되었고,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성과평가의 전문성 및 공정성 향상을 위해 시가 운영해오던 성과평가단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 의원은 지난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시가 운영하는 민간위탁 사무 전반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고 문제 개선을 위해 힘써 왔는데, 지난해 말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사무의 사업비 등 정산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한데 이어, 이번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개정을 통해 민간위탁 사무 운영의 투명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도록 보완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현행 조례에서는 수탁기관은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연도 중 위탁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결산서 제출기한에 대한 내용이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제 내부 운영 지침*과 불일치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 「부산광역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업무처리지침(2025.1.)」: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결산서 제출, 회계연도 중 위탁기간 만료시에는 만료 후 3개월 이내 결산서 제출하도록 규정
 

이에 정 의원은 결산서 제출 기한을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또는 ‘위탁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을 때’부터 3개월 이내로 개정안에 명확히 규정하고,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평가를 하기 위해 성과평가단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법적 근거 없이 운영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던 부분을 개선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 조례는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과 ‘감사’를 각각 의무화하고 있으나, 감사는 행정감사 규칙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연간 계획에 의해 시행하는 것으로 실무 운영상 한계가 있어왔고 이러한 부분을 반영하여 지도·점검 결과 등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행정 현실에 맞는 감사체계로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민간위탁 사무명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규정에서 시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공개 사항으로 개정했는데, 이는 위탁 사무의 변동사항을 신속히 반영하여 시민에게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보다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이번 개정은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성과 중심의 공정한 행정체계를 확립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민간위탁 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했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효율적 행정을 구현하고, 공공성과 전문성을 모두 갖춘 민간위탁 관리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보완하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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