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은 1인당 연 150만 원이며, 신청 대상은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9세 이상 체육인으로, 개인 소득 인정액이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에는 현역 선수는 물론, 생활체육지도자, 전문스포츠지도자, 클럽 지도자 등 다양한 체육 관련 종사자가 포함되며, 온라인[‘경기민원24’ 홈페이지(gg24.gg.go.kr)]또는 오프라인[연천군청 문화체육과]으로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연천군청 문화체육과(031-839-2145) 또는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이번 체육인 기회소득 지원을 통해 지역 체육인들의 생계 안정과 활동 여건이 개선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체육인의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울산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