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색동원 관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색동원 피해자 조사보고서 ‘부분공개’ 결정

심하린 / 기사승인 : 2026-02-02 11: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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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철 군수 “피해자 인권 보호 최우선, 행정의 책무 다할 것”


[강화군 세계타임즈=심하린 기자] 강화군(박용철 군수)은 지난 30일(금)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고, 색동원 피해자 심층조사보고서 부분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1월 5일 피해자측 1인은 강화군에 청구인 본인과 관련된 부분만을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강화군은 “수사 진행 중인 사안이고,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있어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이에 청구인은 지난 15일 강화군에 이의신청을 했고, 강화군은 30일 ‘정보공개심의회’를 열어 ‘부분공개’를 결정하게 된 것이다.

‘정보공개심의회’는 강화군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5인의 민간위원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되며, 이날 회의에는 총 6명이 참석했다.

이번 결정과 관련해 김학범 위원장(부군수)은 “관련 법령과 정보공개 원칙, 피해자 인권 보호의 중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의신청 후 강화군은 국민적 관심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해 기존 결정을 고수하기보다는 더욱 신중을 기하기 위해 서울경찰청에 부분공개 적법 여부를 문의하는 등 적극 행정을 펼쳤다. 이에 지난 27일 서울경찰청은 공문으로 “관련기관에서 적의 판단하라”는 입장을 밝혀왔고, 이를 심의회에 참고자료로 제출하면서 ‘부분공개’ 결정이 날 수 있었다는 배경 설명이다.

향후 일정으로 강화군은 청구인에게 심의회 결정 사실을 통지하고, 「정보공개법」 제21조에 의거해 제3자에게도 공개 사실을 통지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박용철 군수는 “심의회 결정은 피해자측의 인권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방어권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후속 조치에 책임 있게 임하고, 피해자가 2차 피해를 겪지 않도록 끝까지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화군은 이번 주에 색동원에 잔류한 남성 장애인에 대해서도 심층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며, 현재 관내 기관에 머물고 있는 여성 장애인 4명도 2월 초까지 타지역 전원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강화군은 향후 조사 진행 상황과 결과에 대해서도 관련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관리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도 힘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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