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2025.10.13. 도 소속 A 공무원을 사칭한 자가 민간업체 B씨에게 사업 추진 명목으로 특정 업체의 자재 발주를 요청한 사례
○ 2025.11.28. 도 소속 간부급 C 공무원을 사칭한 자가 민간업체 D씨에게 물품 구매비용 대납을 요구한 사례
도는 최근 사례들이 도와 무관한 외부인이 공직자 정보를 도용해 접근한 보이스피싱 유형 사기라고 판단하고, 관련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윤우영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국장은 “도 공무원이 개인 전화로 금품·물품 대납을 요구하는 일은 절대 없다”며, “유사한 연락을 받을 경우 즉시 전화를 끊고 도청 담당 부서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사칭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사례를 시군에 공유하고,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와 협력해 예방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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