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C 랜드마크 용지, 민간의 창의성 입혀 개발동력 재점화…규제 완화 담아 열람공고

이장성 / 기사승인 : 2026-02-05 13: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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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5일(목)부터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열람공고…상반기 내 용지공급 추진
- 지정용도 비율 조정(50%→40%), 주거비율 제한 완화 등 사업성 및 실행력 제고
- 혁신디자인·친환경 성능 도입 시 인센티브 제공…‘직·주·락’ 공존 랜드마크로 조성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시가 오랜 시간 멈춰 서 있던 ‘DMC 랜드마크 용지’ 개발의 물꼬를 튼다. 시는 시장 환경에 맞춰 개발 여건을 실효성 있게 재정비하고, 실제 사업 착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마련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2월 5일(목)부터 14일간 열람공고 한다.

 

 변경(안) 열람과 이에 대한 의견제출은 서울도시공간포털(urban.seoul.go.kr, 열람공고)에서 할 수 있다.

 이번 변경(안)은 기존의 경직된 계획에서 벗어나 민간의 창의적인 사업 모델이 투영될 수 있도록 규제 유연화에 방점을 뒀다. AI‧데이터 기반의 미래산업과 미디어‧엔터테인먼트(M&E)가 결합한 DMC 대표 공간으로의 조성을 위해 민간 제안의 자율성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지정용도 비율 하향 조정(기존 50% 이상에서 40% 이상) ▴의무 사항이었던 국제컨벤션과 용도별 최소비율 기준 삭제 등 혁신적 사업에 장애가 됐던 용도 조건 완화가 있다.

 고정됐던 지정용도도 업무시설, 숙박·문화집회시설 등 사업자가 시장 상황에 맞춰 창의적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했다.

 또한 DMC 일대 전략적 육성과 서울시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 특화 용도를 제안하는 경우,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용도 비율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실행력을 제고하고, 직주근접을 통한 활력 넘치는 DMC로 조성하기 위해 주거비율 제한 기준(30% 이하)을 삭제하는 등 합리적인 조정으로 사업의 추진 동력을 확보토록 했다.

 랜드마크의 가치 기준도 바뀐다. 단순히 높이 중심의 스카이라인 경쟁에서 탈피해 혁신적 디자인과 친환경 성능 등 ‘미래 도시의 가치’를 증명하는 건축물을 유도할 계획이며, 관련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을 정비했다.

 한편 서울시는 주민 열람 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용지공급 공고를 시행해 본격적인 사업자 선정에 나설 예정이다.

 김용학 미래공간기획관은 “이번 계획 변경은 상암 일대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정체된 개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초석”이라며, “DMC가 일과 삶, 즐길거리가 공존하는 직‧주‧락(職住樂)매력 도시의 핵심 거점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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