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주택 수리비 지원해 드려요”… 영등포구, ‘안심 집수리’ 참여 가구 모집

이장성 / 기사승인 : 2026-03-20 14: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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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노후 저층주택 중 취약 주거지 집중 지원
- 창호·단열 등 주택 성능 개선부터 소방 시설 설치까지…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
- 올해부터 ‘돌봄 통합지원 대상자’ 지원…주거 복지 사각지대 해소
[영등포구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노후주택 거주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2026년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참여자를 20일부터 2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은 노후 저층주택을 대상으로 ▲창호‧단열‧난방‧방수 등 주택 성능개선 ▲내부 단차 제거, 위생기구 교체 등 ▲소화기‧화재감지기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최대 8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이 되는 건물은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된 저층주택 중 ▲중위소득 100% 이하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 ▲반지하 주택 ▲양성화된 옥탑방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신길동 268-4번지 일대 등) 내 20년 이상 된 저층주택이다. 저층주택은 단독·다가구주택과 다세대·연립주택을 말한다.

지원금액은 주거 취약가구의 경우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며, 반지하 주택은 최대 600만 원, 양성화된 옥탑방 및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주택은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주거 취약가구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등이 포함되며, 특히 올해부터는 ‘돌봄 통합지원’ 대상자까지 주거 취약가구에 포함시켜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주거 취약가구를 위한 지원내용도 강화됐다. 집수리 비용의 일부를 선지급하고, 현재 주택이 비어있더라도 취약가구가 입주예정이라면 지원 대상으로 포함해 지원한다.

단,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무허가 또는 주택 용도가 아닌 건축물, 주택의 성능개선 공사가 포함되지 않은 단순 내부공사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구민은 영등포구청 재건축사업과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 및 신청 양식은 구청 누리집 우리구소식 게시판 또는 ‘집수리닷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구민들의 주거 환경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변화시키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특히 돌봄이 필요한 가구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된 만큼, 이번 기회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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