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이자 지원… 주거비 부담 덜어준다

한윤석 기자 / 기사승인 : 2026-04-06 14: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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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이용자 대상 이자 지원
▸ 자녀 수에 따라 연 0.5~1.6% 차등 적용… 최장 6년간 혜택 제공
▸ 5월 1일부터 상반기 접수 시작… ‘대구안방’서 자격 확인 필수
[세계타임즈=대구 한윤석 기자] 대구광역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상반기 청구 접수를 오는 5월 1일부터 시작한다.


2020년 처음 시행된 이 사업은 신혼부부들의 꾸준한 관심 속에 지역의 대표적인 주거 지원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매년 지원 건수와 평균 지원 금액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신혼집 마련을 고민하는 젊은층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지원건수/평균 지원금액 >
(’23년)1,433건/544천원 → (’24년)1,604건/622천원 → (’25년)1,757건/668천원

지원 대상은 대구시에 주소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또는 예비부부(3개월 이내 결혼 예정) 중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가구다.

이자 지원 혜택은 가구의 자녀 수에 따라 연 0.5%에서 최대 1.6%까지 이자율이 차등 적용되며, 조건 충족 시 최장 6년까지 실제 은행에 납부한 이자액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신청일 기준 최대 1년 전까지 납입한 이자를 소급해 지원받을 수 있어, 뒤늦게 사업을 알게 된 시민들도 과거 납부분에 대한 혜택을 놓치지 않고 챙길 수 있다.

이자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대구안방’(anbang.daegu.go.kr)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자격 확인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다.

기존 수혜자와 신규 신청자 모두 오는 5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는 상반기 청구 접수를 완료해야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은 서류 심사를 거쳐 6월 말경 지급될 예정이다.

박윤희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주거비 부담은 젊은 층이 결혼과 출산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고려 요소 중 하나”라며 “이번 사업이 신혼부부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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