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새 랜드마크 삼표레미콘 부지 착공 눈앞…오세훈 시장, 3일(화) 현장점검

이장성 / 기사승인 : 2026-02-03 14: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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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5일(목) 성수 삼표레미콘 특계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본격 사업에 착수
- ’09년 전국 최초 시작 ‘사전협상제도’ 적용 첫 대상지, 균형발전‧공공이익 다각도 효과
- 오 시장 3일(화) 진행상황 점검, 속도감 있는 ‘글로벌 미래업무지구’ 사업 추진 주문
- 6천억원 규모 공공기여, 성수 일대 교통체계 개선 및 ‘유니콘 창업허브’ 조성에 투입
- 대규모 녹지, 서울숲 연결… 연내 토지 정화, 건축심의‧인허가 거쳐 연말 착공
▲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화) 삼표레미콘 부지를 둘러보고 있다.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성수동 옛 삼표레미콘 부지가 모든 행정적 절차를 마치고 ‘글로벌 미래업무지구’로 발돋움하기 위한 본격적인 사업 실행에 들어간다. 이 부지는 특히 서울시와의 사전협상으로 확보된 공공기여 6천억 원을 활용, 성수 일대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기반 스타트업의 스케일업도 지원하게 된다.


 서울시는 성동구 성수동1가 683번지 ‘서울숲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삼표레미콘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을 2월 5일(목) 결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3일(화) 오전, 현장을 찾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미래 서울의 경쟁력을 견인할 랜드마크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주문했다.
 

 이번 결정고시는 지난 2022년 레미콘 공장 철거 이후 시와 사업자가 사전협상을 통해 마련해 온 개발계획이 작년 11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음을 의미한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면 해당 부지는 최고 79층 규모 업무.주거.상업 기능이 융합된 복합단지로 개발된다. 성수 지역 업무기능 강화를 위한 업무시설 의무 비율이 35% 이상 적용되고 직주근접을 실현해 줄 주거시설(40% 이하), 상업.문화시설도 함께 들어선다.
 

▲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화) 삼표레미콘 부지를 찾아 사전협상에 따른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있다.

 

 삼표레미콘 부지는 1977년부터 약 49년간 레미콘공장 가동에 따른 소음·분진·교통 불편 등 민원과 사업추진 중 부침이 지속되던 곳이다. 서울시가 레미콘공장 철거 후 사전협상제도를 적용해 서울 대표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었다.

 사전협상으로 확보된 공공기여분 약 6,054억은 지역 교통 문제 해결, 기반시설 확충을 비롯해 스타트업의 성장(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연면적 53,000㎡ 규모 ‘유니콘 창업허브’를 조성에 투입, 성수동을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공공시설 설치비용 약 2,300억 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오랜 숙원이었던 ▴동부간선도로 용비교 램프 신설 ▴성수대교 북단 램프 신설 ▴응봉교 보행교 신설 등 지역 여건 개선에 폭넓게 활용할 예정이다.
 

▲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화) 삼표레미콘 부지를 찾아 사전협상에 따른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있다.

 

 또 서울숲과 부지를 연결하는 ‘입체 보행데크’가 설치되고, 지상부에는 시민에게 상시 개방되는 대규모 녹지와 광장이 들어서 서울숲의 녹지축이 부지까지 확장되게끔 조성된다.
 

 레미콘공장으로 이용됐던 부지는 연내 토지 정화 작업을 우선 진행하고, 신속한 건축심의와 인허가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연말 착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오세훈 시장은 “소음, 분진, 교통 체증 등 주민 고통과 번번이 무산된 사업 계획으로 장기간 표류해 온 삼표레미콘 부지가 ‘사전협상제도’라는 돌파구를 만나 ‘윈-윈-윈(Win-Win-Win)’, 기업.행정.시민 모두가 이기는 해답을 찾고 ‘글로벌 미래업무지구’로 거듭나게 됐다”며 환영과 축하의 뜻을 전했다.

 또 “성수동뿐만 아니라 사전협상제도를 도시 곳곳의 낡은 거점을 미래 성장의 무대로 바꾸는 ‘게임체인저’로 활용, 서울 전역의 도시 혁신으로 확장시키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사전협상은 민간사업자가 5,000㎡ 이상 부지를 개발할 때 용도지역 변경 또는 도시계획시설 폐지·복합화 등이 포함될 경우, 민간과 공공이 함께 도시계획 타당성, 공공기여 방안 등을 조율하는 제도로 2009년부터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작했다. 삼표부지는 그 첫 대상지로 서울 도심 내 기피시설은 철거하고 한강변 새로운 랜드마크를 확보할 수 있는 체계적 개발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사전협상제도는 시와 민간이 미리 협의해 무분별한 개발이 아닌 계획과 질서를 갖춘 복합개발이 가능하게 해 도시 내 유휴부지나 낡은 시설을 효율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도심기능 복합화와 균형발전과 공공이익은 물론 개발 유도라는 다각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도시개발과 지역발전에 유용한 제도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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