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국민의힘, 법원의 부의장 복귀결정에 “이제 민주당이 책임질 시간”

이장성 / 기사승인 : 2025-12-17 14: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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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16일 부의장 불신임의결 집행정지 결정
- 국민의힘“민주당 즉시 사과하고 책임져야”


[금천구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금천구 국민의힘(대표의원 고영찬)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인용한 부의장(정순기)불신임 의결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17일 국민의힘이 발표한 입장문에 따르면 지난 11월 24일 제25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처리된 부의장 불신임 의결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은 16일 부의장 정순기 불신임의결에 대해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불신임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고, 정순기 의원에 대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긴급히 정지하는 이유로 밝혔다.

국민의힘은 법원에 결정에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고 판단하면서, 법원의 판단은 민주당이 주장했던 불신임 사유가 적합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민주당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책임질 것을 촉구했다. 먼저 정순기 의원이 제기했던 의회사무국 직원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 주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의혹 해소를 촉구했다.

의혹에 대해 의회사무국은 정치중립을 지키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돕는 기관임에도, 해당 직원이 특정정당의 비호를 받는다는 것이 드러났고, 여러 신고기관과 법적조치가 아닌 모 의원에게 정 의원이 인사를 받지 않은 것을 기록하여 제공하고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비추는 등 불신임안 과정에 직원이 의원에게 역갑질 행위를 한 것에 거취결정을 요구했다.

또 해당 직원이 국회의원실에 재직하면서 현재 금천구의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선거를 치르고, 회의에 참석하는 등 사실상 정당활동을 함께하여 돈독한 관계를 쌓은 상태에서 곧바로 의회에 채용됐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고 했다.
 

이번 특혜채용 의혹 배경으로 지금껏 금천구의회 별정직을 제외한 일반채용에서 특정 정당인사가 채용된 적이 없었던 점, 관용차 등의 기관의 재산을 외부인이 반복적으로 이용한 적이 없었던 점, 의회 직원이 국회 등 정당행사까지 동행하여 차기 특정 출마예상자의 사진을 찍는 등의 일이 없었던 일이라고 밝혔다.

특히 금천구가 다른 도시와는 드물게 청년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일자리를 찾는 청년이 많은 곳임을 강조하면서 의혹해소가 되지 않으면 청년들이 좌절하고 포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특혜채용 의혹과 함께 지난 불신임 의결 당시 사회자(의장)가 마이크를 끄고 강제로 발언을 중단하라고 한 적이 없음에도 의회사무국 직원이 임의로 마이크를 끄고 발언을 중단시킨 것에 대해 관련자 징계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부의장 불신임 의결과정에서 정순기 의원이 불신임 조건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법 제62조 위반 사항이 없고, 신고조치, 윤리위 제소 등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불신임안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앞두고 충분한 검토과정 없이 무리하게 다수당 표결로만 밀어붙였다며 의장의 직무소홀을 지적했다.

또 의장은 10명의 의원을 대표하고, 의회사무국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장임에도 특혜채용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해당 직원은 오히려 갑질을 당했다는 불신임 사유가 있었음에도 그 불신임 의결이 집행정지가 인용된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직원을 비호하는 모습이 보이고, 의혹해소나 개선에 의지가 없다는 점에서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의혹과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지는 행동을 요구하면서, 다수당의 폭거를 멈추고, 지역발전을 위한 상생과 협치에 앞장서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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