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 공포

이채봉 / 기사승인 : 2023-04-03 14: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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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세계타임즈=이채봉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재의결된 세종특별자치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


2023년 4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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