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 청년사업자 임대료 지원사업 추진…3월 30일부터 접수

한윤석 기자 / 기사승인 : 2026-03-27 15: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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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 1회, 월 최대 40만 원씩 5개월 지원… 100명 내외 선정
‣ 2026년부터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신청 가능(직영점 제외)
[세계타임즈=중구 한윤석 기자] 대구 중구는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업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2026년 청년사업자 임대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와 사업장 소재지가 모두 중구인 19세~39세 청년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선정된 대상자에게 사업장 임대료를 월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5개월간(최대 200만 원) 지원한다. 지원은 생애 1회이며, 올해 지원 인원은 100명 내외로 운영된다.

신청 기간은 3월 30일부터 4월 17일까지이며, 중구청 혁신사업홍보과 미래세대팀 방문 또는 이메일(hee3252@korea.kr)로 접수할 수 있다.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누리집(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제도를 개선해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다만 공공 예산으로 유사 사업을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경우, 임대인이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구청 관계자는 “지원 대상 확대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청년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리고, 창업 초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앞으로도 청년 친화 정책을 추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구는 청년사업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96명을 대상으로 임대료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저작권자ⓒ 울산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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