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포천 양돈농가서 ASF 잇따라 발생…경기도, 전 농가 방역수칙 준수 당부

송민수 기자 / 기사승인 : 2026-01-26 15: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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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 검출 이력 없던 안성서 발생…살처분·정밀검사 등 긴급 방역 조치
한파·설 명절 이동 증가 겹쳐 확산 우려…방역수칙 준수 촉구
역학 관련 농장·차량 추적검사 실시…위반 시 엄정 대응 방침

 

▲안성시 축산농가 소독 모습.(사진=경기도)
[경기도 세계타임즈 = 송민수 기자] 안성과 포천의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잇따라 발생하자 경기도가 도내 전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를 강력히 요청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안성, 24일 포천의 양돈농가에서 ASF가 연이어 확진됐다. 이에 도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23일 이후 방역 자원을 총동원해 발생 농가에 대한 살처분을 실시하고, 방역대 내 정밀검사와 역학 관련 농장·차량·시설에 대한 추적검사 등 긴급 방역 조치에 돌입했다.

특히 이번 ASF 발생은 접경지역이나 야생멧돼지 ASF 검출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던 기존 양상과 달리, 그동안 바이러스 검출 이력이 없던 안성 지역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방역 당국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ASF는 현재까지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치명적인 가축전염병으로, 단 한 번의 방역 소홀도 대규모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어 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경기도는 도내 양돈농가 관계자들에게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우선 외국인 근로자와 종사자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농장 외부 활동을 최소화하고, 외출 후에는 즉시 농장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 농장 출입 시 전용 작업복과 장화를 착용하고 손과 장화 소독을 의무화해야 하며, 해외 방문 이력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 농장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 숙소와 사육시설 간 동선을 철저히 분리해야 한다.

차량 출입 통제와 소독 강화도 필수다. 사료·출하·분뇨·컨설팅 차량 등 모든 출입 차량에 대해 소독을 의무화하고, 농장 진입 전·후 고정식 또는 이동식 소독시설을 활용해야 한다.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소독시설 동파 방지 조치를 실시하고 상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농장 내 차량 진입은 최소화하고 지정 구역 외 이동을 금지해야 한다.

농장 출입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한다. 농장 출입 시 전실을 통해 작업복과 장화를 교체하고 손 소독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며, 외부인의 출입은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외부인이 출입할 경우에는 출입 기록을 작성하고 철저한 소독을 실시해 교차 오염을 차단해야 한다.

야생동물 차단과 쥐 방제 역시 중요하다. 울타리와 차단망을 수시로 점검해 야생멧돼지 접근을 차단하고, 가축전염병 바이러스의 주요 매개체인 쥐가 축사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방제해야 한다. 농장 주변 풀베기와 환경 정비를 통해 야생동물의 은신처를 제거하는 것도 필요하다.

아울러 돼지 폐사, 식욕 부진, 고열 등 ASF 의심 증상이 발견될 경우 즉시 방역 당국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지연이나 은폐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받게 된다.

이강영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최근 한파로 인해 야외 환경에서 바이러스 생존력과 전파 가능성이 높아지고 소독 여건은 악화되는 등 방역 환경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설 명절을 앞두고 사람과 차량 이동이 증가하면서 ASF 확산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양돈농가에서는 작은 방역 소홀도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ASF 전국 발생 지도.(사진=경기도)
경기도는 앞으로도 ASF 확산 방지를 위해 예찰과 소독, 현장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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