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결정에 따라 정읍시 소유의 토지와 건물 등 공유재산을 영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소상공인 확인서’ 등의 증빙 서류를 갖춰 해당 공유재산의 대부 계약 및 사용 허가 부서에 제출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단, 도로·공원·하천 사용료를 내는 경우나 유흥주점업 등 일부 업종, 최저 요율(1%) 적용 대상, 무단 점유자는 이번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감면 적용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부과되는 임대료다. 만약 이미 해당 기간의 임대료를 납부했을 경우에는 신청을 통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신규 계약자는 처음부터 감액된 요율로 임대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추진 실적을 살펴보면, 감면 전 약 1억 87만원이었던 임대료 부과 총액은 요율 인하 적용 후 약 2591만원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를 통해 총 7496만원이 소상공인들에게 환급되거나 감면돼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거뒀다. 시는 올해에는 더 많은 신청자가 혜택을 누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장이 힘겨운 시기를 버텨내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체들에 작게나마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서민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다양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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