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피해 예방 총력

송민수 기자 / 기사승인 : 2025-10-02 16: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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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월 지역주택조합 실태 점검…권고‧수사 의뢰 등 18건 조치하고, 조합별 홈페이지에 실태조사 결과 게시 -
- 피해 예방코자 관리 방안 마련해 홍보 중…연말까지 유의 사항 등 담은 책자 제작‧배부하고, 시 홈페이지 게시 -
[세계타임즈=용인시 송민수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역주택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고자 지역주택조합 실태 점검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시는 국토교통부 지역주택조합 전수실태점검 계획과 시 자체 피해예방 대책에 따라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14일까지 실태 점검을 했다.

시는 점검 결과 정보공개 미흡, 규약 부적정, 업무대행자 위반 의혹 등 법령 위반, 운영 부실 등 총 18건(권고 10건, 행정지도 6건, 시정명령 1건, 수사의뢰 1건 등)의 지적 사항을 발견, 조치했다. 조합별 홈페이지에 실태조사 결과도 게시토록 했다.

주요 조치 사항은 ▲정보공개 요구에 비협조이거나 ‧공개해야 하는 서류 공개 지연·누락한 조합에 대해 시정조치 ▲사업이 장기적으로 지연된 조합은 해산 여부 결정토록 요청 ▲소송·토지매입 진행 과정 등은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조합원에게 공개토록 지도 등이다.

또 시는 올 1월부터 ‘지역주택조합, 자세히 보아야 내 집 된다’는 2025년 조합원 피해예방 슬로건을 걸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관리 방안에 따라 시는 지역주택조합 진행‧유의 사항과 피해사례 등을 시 홈페이지에 올리고, 현수막으로 게시하는 등 홍보를 강화했다. 연말까지 지역주택조합 제도의 이해와 유의 사항, 피해사례 등을 볼 수 있는 책자를 제작·배부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은 일반 분양과 달리 조합원 개개인이 사업주체가 되어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조합원 개인이 법적·재정적 책임을 져야 해 조합원 가입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이번 점검으로 드러난 지역주택조합 운영·관리상 미비점을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와 협조할 예정으로 시민들의 주거 안정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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