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임시회 기간 중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는 1월 29일부터 2월 4일까지(주말 제외5일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지방의회 인사검증 권한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및 「군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했으며, 해당 안건은 오는 1월 26일 1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제280회 임시회에서는 총 22건의 부의안건을 다룰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조례안 13건(의원발의 10건 포함) ▲동의안 3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의견제시의건 1건 ▲결의안 1건 ▲ 건의안 3건이다.
한편, 제280회 임시회에 상정될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 군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운영 전반에 대한 상급기관 감사 재실시 및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 군산시 사회보장급여 부적합 결정자 재안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농촌유학 활성화를 저해하는 학군 제한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
▲ 군산시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제1형 당뇨병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군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군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남아) 민간위탁 동의안
▲ 2035 군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군산시 어르신 시내버스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
▲ 군산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해양수산부의 국제 통상적 관례를 무시한 근거 없는‘새만금항’명칭 개정 촉구 결의안
▲ 군산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지도·단속 방식 보완 및 강화 촉구 건의안
▲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저작권자ⓒ 울산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