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의원“문제 제기부터 해결까지 책임지는 경쟁력 있는 시의원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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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특례시의회 배지환 의원. |
이번 조례안은 수원시의회가 시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공개원칙을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조사 계획서, 결과보고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과 조치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배지환 의원은 “그동안 시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은 회의록을 통해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이후 마련된 후속조치 계획과 조치 결과는 시민들에게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문제 제기 단계부터 문제 해결 완료에 이르는 전 과정을 시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보다 신뢰받는 의회 운영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배 의원은 “이제는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는 데 그치는 시의원은 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며 “수원 발전을 위해 문제 제기부터 실질적인 해결까지 완결적으로 책임지는 ‘경쟁력 있는 시의원’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6일 열리는 제398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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