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구 세계타임즈=이채봉 기자] 대전 동구(구청장 박희조)는 18일 2026년 제1회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고, 판암1(판암동 3번지 일원)‧주촌오동(주촌동 146-1번지 일원)‧효평4(효평동 569번지 일원)지구 등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지구에서 면적이 증감된 총 192필지에 대한 조정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 조정금’은 지적재조사를 통해 확정된 토지 면적의 증감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으로, 면적이 증가한 경우에는 납부하고 감소한 경우에는 지급받게 된다.
이번 조정금은 2025년 8월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이후, 같은 해 11월부터 12월까지 두 개의 감정평가법인에 평가를 의뢰해 산출된 금액의 산술평균을 적용해 결정됐다.
이번 의결에 따라 구는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 납부 통지 또는 지급 청구를 안내할 예정이며, 토지소유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 경계 분쟁을 해소함은 물론 토지 이용 가치도 높이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경계 불부합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해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지적재조사 사업은 국비 100%(약 1억 7, 600만 원)를 지원받아 추진됐으며, 2023년 12월 실시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일필지 측량 및 경계 협의 ▲지구 지정 고시 ▲지적확정예정통지 및 의견 접수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등의 절차를 거쳐 2025년 8월 완료됐다. 이후 도시관리계획(지형도면) 고시와 감정평가를 거쳐 이번 위원회에서 조정금이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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