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병역이행자 포함·주소지 제한 삭제로 형평성 강화

[인천 세계타임즈=심하린 기자] 인천광역시의 병역명문가 예우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2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유승분 의원(국·연수3)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병역명문가 예우의 포용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정의와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병역명문가 개념을 상위법에 맞춰 조정해 3대째 남성이 없어도 의무복무를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을 병역명문가로 인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예우 대상자의 주소지 제한을 삭제해 인천 외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명문가도 동일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병역명문가 예우 확대를 위한 행정적 추진 기반을 강화했다.
유승분 의원은 “병역을 성실히 수행한 여성도 당연히 병역명문가로 인정받아야 하고, 거주 지역에 따라 예우가 달라지는 불합리함을 개선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병역명문가 예우의 실효성을 높이고 제도적 일관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병역명문가의 정의 확대 및 예우 범위 조정은 최근 병무청이 추진하는 전국 단위 형평성 강화 정책과도 흐름을 같이한다.
조례 시행으로 성별·지역에 따른 예우 격차가 해소되고, 병역명문가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다양한 가문이 예우 대상에 포함되면서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사회적 존중이 강화되고 제도 신뢰 또한 높아질 전망이다.
한편,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15일 본회의 때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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