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5.15.~10.15.) 전 비상대응태세 확립, 도민안전 확보 총력
○ 행정1부지사 중심 사전대비 대책반(T/F) 운영하여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 시설별 중요도를 구분하여 차별화된 점검 및 대책 마련
- 행안부 통제·대피기준 권고(안) 참고, ‘경기도형 시설별 재난대응 가이드라인’ 수립
- 읍·면·동 역할 구체화를 통해 현장 대응력

[경기도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경기도는 태풍과 호우 등 여름철 자연재난으로 인한 도민의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일부터 행정1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사전대비 대책반(T/F)을 구성해 ‘2026년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에 돌입했다.
이는 겨울철 대책기간(∼3월 15일) 종료와 겨울철 대설 재난 위기경보 ‘관심’ 단계 해제 이후 4일 만으로,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 전 비상대응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대책반(T/F)은 15개 실·국 38개 부서가 참여해 소관분야별 사전점검 뒤 대비·대응·복구 등의 대책을 수립해 ‘경기도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확정·시행하게 된다.
이번 사전대비에는 ▲시설별 차별화된 점검 및 대책 마련 ▲경기도형 시설별 재난대응 가이드라인 수립 ▲읍·면·동 역할 구체화를 통한 현장 대응력 강화 ▲도민 자발적 재난대응력 강화 통한 골든타임 확보 등이 포함돼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시설물 및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소관 분야 40여개를 중요도에 따라 ‘핵심·관리·지원’ 3단계로 구분하여 이에 따른 차별화된 맞춤형 대책을 협업부서에 주문한다.
특히 반지하주택, 지하차도, 하천변 등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핵심시설 8개 분야에 대해서는 김규식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여름철 호우대비 사전 재해예방대책 T/F’를 지난 2월부터 구성해 전문가 합동 점검을 4월말까지 완료하고 위험시설 중심으로 예방사업 추진계획을 3월 내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명피해우려지역 13개 관리유형을 3대 유형(산사태위험, 하천재해, 지하공간침수)으로 개편하는 등 재정비를 실시하고, 통제 및 주민대피 기준을 구체화한 ‘경기도형 재난대응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호우특보 시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현장 대응력도 대폭 강화한다. 기상특보 시 시군 본청 인력을 읍·면·동 현장에 즉시 투입하는 지원체계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위험지역 예찰과 사전대피 지원 등 응소 인력의 역할을 명확히 부여한다.
이와 함께 5월 중 민방위경보시설을 활용한 도-시군 합동 대피·통제 훈련을 실시하고, 기상특보(예비특보 등) 발효 시 경보시설 적극 활용으로 도민의 자발적인 대피체계를 구축해 재난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를 도모한다.
김규식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기후위기로 인해 여름철 자연재난이 대형화·일상화되는 상황”이라며 “과잉대응을 원칙으로 한 선제적 사전대비와 대책 수립을 통해 올 여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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