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영 도의원, 사회보장 신설변경 사전협의제 개선 건의안 본회의 통과

최성룡 / 기사승인 : 2026-02-08 20: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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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제4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의결
- 협의 기준 명확화·권한 일부 광역 이관·지방재정 영향 평가 의무화 촉구
- “지방의 정책 결정권·자치권 반드시 존중돼야”


[경남 세계타임즈=최성룡 기자] 경상남도의회 박병영 의원(김해6·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5일 열린 제4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한 현행 제도가, 본래 취지와 달리 지방정부 정책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해당 제도는 2013년 도입 이후 사회보장 정책 간 중복 방지와 재정 건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운영돼 왔지만, 현장에서는 ‘협의’가 사실상 중앙정부의 승인 절차처럼 작동하며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2025년 상반기까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누적 건수는 1만 836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약 96%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이다. 경남 역시 누적 860건으로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협의 건수를 기록해, 협의제도가 지방 정책 전반에 상시적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제는 협의 대상과 기준이 불명확해 지역별 판단이 엇갈리고, 절차의 장기화로 예산 편성과 집행이 지연되는 등 정책 추진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돌봄·의료·주거·긴급지원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현장 대응력 약화와 행정력 소모가 크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아울러 중앙정부 주도 정책에서는 지방의 재정 부담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 반면, 지자체 자체 사업에는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는 형평성 문제도 지적됐다.
 

이에 건의안에는 협의제도의 법적 성격을 ‘의견 제시’ 중심의 조정 제도로 명확히 하고, 재정 영향이 큰 사업에 한해서만 합의형 절차를 적용하도록 개선할 것을 담았다. 또한 협의 대상과 기준을 구체화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협의 권한 일부를 광역자치단체로 이관하는 한편, 중앙정부 주도 정책 추진 시 지방재정 영향 평가를 의무화해 합리적인 재정 분담 구조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박병영 의원은 “사회보장 수요가 다양화·세분화되는 시대에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지자체의 정책 결정권과 자치권은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며 “이번 건의안을 계기로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사전협의제가 지방을 통제하는 수단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합리적 조정 제도로 재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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