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 대표발의 「화성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본회의 통과

송민수 / 기사승인 : 2026-04-01 20:41:57
  • -
  • +
  • 인쇄


[화성시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김상균 화성특례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동탄4·5·6동)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일 열린 제249회 화성특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주택단지 내 지하주차장 구조체에서 발생하는 누수를 예방하기 위해, 지하주차장의 방수·방근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설계도서에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 ▲ 지하주차장 방수·방근 계획 수립 의무화 ▲ 설계도서에 방수·방근 계획 반영 ▲ 설계 단계에서 누수 방지 대책 마련 등의 사항이 신설됐다.

김상균 의원은 “이번 조례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구조체 누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설계 단계부터 방수·방근 계획을 체계적으로 반영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지하주차장의 구조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시설물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시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울산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세계타임즈 구독자 여러분 세계타임즈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계타임즈몰 입니다.
※ 세계타임즈몰에서 소사장이 되어서 세계타임즈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합시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후원하기
뉴스댓글 >

HEADLINE

포토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