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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이혜원 도의원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환영 기자회견 모습. |
이혜원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은 도민의 혈세로 마련된 재원이지만 오랫동안 ‘자치단체장의 쌈짓돈’이라는 오명을 들을 만큼 불투명하고 자의적으로 운영돼 왔다”며 “이번 개정은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개정 조례안은 특별조정교부금을 상·하반기로 나눠 지급하고, 하반기 교부 시점을 반드시 11월까지로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시·군 재정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기초의회의 심의권도 제도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개정안을 처음 발의했으나, 경기도가 “도지사 예산편성권 침해”를 이유로 재의를 요구해 무산된 바 있다. 이후 집행부 의견을 반영해 부담을 최소화한 수정안을 재발의했지만 또다시 재의요구에 부딪히며 난항을 겪었다.
이 의원은 “좌절과 반복된 저항 속에서도 의회의 투명성 강화 의지가 빛을 발했다”며 “이번 의결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강화하는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교부 과정 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자의적 집행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개혁 과제가 여·야·정 협의회에서 폭넓게 논의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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