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석 경기도의원, “유치원 인접 공사…아동 안전 지킬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송민수 / 기사승인 : 2026-02-09 21: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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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석 의원, 업무보고에서 과천 유치원 초근접 공사로 인한 유아 안전·교육환경 우려 제기
- “사립유치원 인접 공사에 대한 보호 장치 사실상 공백”…제도 보완·가이드라인 마련 촉구


[경기도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9일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업무보고에서, 유치원 인접 초근접 공사로 인한 유아 안전 문제를 지적하며 현행 법·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짚고 제도적 보완과 예방적 대응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과천시 관내 한 유치원 인접 부지에서는 과천시가 주관하는 공공건물 건설 공사가 유치원 건물로부터 지상 약 5m, 지하 약 1.5~2m에 불과한 거리에서 진행될 예정으로, 장기간 공사에 따른 유아 안전과 보육·교육 환경 악화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유아들이 하루 대부분을 생활하는 공간과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그것도 2년 가까이 장기간 공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학부모들이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해당 유치원을 직접 방문해 관계자들과 면담을 진행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해 왔으나, 현행 법령상 사립유치원은 인가된 교지 안에서 정상적인 수업을 해야 하고 임시 이전이나 대체 공간 활용도 사실상 어려운 구조”라며, “긴급 돌봄 역시 수업일수 180일 규정 등의 제약으로 인해 장기 공사 상황에서는 근본적인 대안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행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은 교육시설을 설립 주체의 책임 하에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유치원 인접 외부 부지에서 이뤄지는 장기간 공사로부터 유아를 보호하는 데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과천 사례는 특정 지역에 국한된 예외적 문제가 아니라, 향후 다른 지역에서도 충분히 반복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에 위험을 차단할 수 있는 예방적 기준과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유아는 위험을 스스로 인지하거나 회피하기 어려운 만큼, 가장 높은 수준의 보호가 필요한 대상”이라며, “유아의 안전과 교육권을 실질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해당 민원 해결을 위해 과천시청과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과 수차례 면담을 진행했으며, 지난달에는 국회 교육기획위원회 간사 조정훈 국회의원을 만나 관련 규정 개정 필요성을 전달하는 등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와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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