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석 경기도의원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대안교육기관 학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송민수 / 기사승인 : 2026-02-11 22: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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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조례상 인건비·운영비 지원 근거 있음에도 현장 체감 부족 지적
○ 학생, 학부모 교육권 위축되지 않도록, 교육환경 개선비 등 지원 확대 필요성 제기


[경기도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10일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등록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이 법률과 조례에 근거해 마련돼 있음에도 현장 체감이 부족하다며, 대안교육을 선택한 학생과 학부모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교육청의 책임 있는 행정을 촉구했다.


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슬로건인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경기도 교육’이 대안교육기관 학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정규학교와 다른 교육 경로를 선택했을 뿐, 이들 역시 경기도의 학생이고 교육받을 권리는 같다”고 강조했다.

현행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등에는 교직원 인건비·학급 운영비·교육환경 개선비 등 폭넓은 재정 지원 근거가 규정돼 있다. 그러나 실제 지원은 급식비와 일부 프로그램비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 교육활동을 지속하는 기본 여건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변 의원은 “인건비와 운영비는 선택 지원이 아니라 교육의 지속성을 좌우하는 최소 조건”이라며 “지원 공백은 결국 학생과 학부모에게 부담으로 돌아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인건비·시설 개선비 등 일부 항목의 집행상 어려움을 설명하면서도, 추가 논의를 진행해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 의원은 “조례가 문구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교육청과 지자체가 책임을 떠넘기기보다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중심에 놓고 협력해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대안교육기관을 선택했다는 이유로 위축되거나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원칙이 교육기관의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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