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형 의원, 수원월드컵경기장 스포츠센터 10년간 동일 업체가 위탁 운영…계약 체계 점검

송민수 / 기사승인 : 2025-11-15 22: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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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해석 혼선 반복돼…명확한 기준과 계약 체계 재정비 촉구


[경기도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이 지난 13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이하 재단)의 스포츠센터 운영 위탁 관련 명확한 법률 해석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을 할 것을 촉구했다.

 

이진형 의원은 스포츠센터의 위·수탁계약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근거로 동일 업체와 10년간 연장된 과정에 대해 “업무 위수탁 계약을 임대차 관계로 해석하는 것은 명확한 법률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시설 사용이 업무 수행 과정의 필수요건일 수는 있지만 이를 곧바로 임대차 관계로 단정하는 것은 계약의 본질을 흐리는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단이 임대차보호법을 근거로 위수탁 연장을 판단해 온 것은 향후 유사 계약에도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어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위·수탁 계약은 재단 고유의 규정과 권한에 근거해 관리해야 할 사안인데 이를 일반 상가 임대차 기준으로 바라본 것은 행정 원칙에서 벗어난 판단”이라며, “계약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구분해 계약 체계를 재정비해야 다시 같은 논란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감사에서는 2027년 화성시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 준비와 관련한 경기도체육회의 준비 상황도 함께 논의됐다.
 

이 의원은 전국체전 개최가 다가온 만큼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대회의 주인공은 선수들이니 선수 중심의 행정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주문했다.
 

특히 개회식 또는 폐회식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선수들이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이진형 의원은 “도민이 체감하는 체육·문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잘못된 기준과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위·수탁 계약의 법적 해석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전국체전 준비 과정에서도 선수와 현장의 의견이 반영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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