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또?…어린이집 교사, ‘6세 아동 폭행·학대’

편집국 / 기사승인 : 2016-04-07 15: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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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아 머리 잡고 박치기·강제로 우유 먹이기…경찰 조사 중
△ [그래픽] 아동폭행, 어린이집, 여성, 교사

(인천=포커스뉴스)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아동을 폭행하고 학대했다는 제보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해 1월 인천 송도의 모 어린이집 교사가 네 살배기 아이를 폭행하는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된 지 꼬박 1년 3개월만에 인천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또 터진 것이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계양구 A어린이집 교사 B(28·여)씨가 아동을 학대했다는 학부모의 제보를 받아 현재 수사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3시쯤 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C(5)군과 D(5)군의 머리를 양손으로 잡고 박치기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아이들끼리 박치기를 시켰는데 하지 않자 B씨는 다시 아이들의 머리를 잡고 박치기를 시켜 C군은 머리에 상처를 입었고 D군은 머리에 멍이 들었다.

이 같은 학대 사실은 C, D군과 같은 6세반 E(5)군이 귀가 후 집에 와서 학대받은 이야기를 어머니 F씨에게 말하면서 불거졌다.

F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3시 30분쯤 또 다른 피해 아동 학부모와 함께 어린이집에 찾아가 E군의 학대 내용을 설명한 후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3월 10일자 CCTV 화면을 확인했다.

해당 CCTV 화면에는 B씨가 우유를 먹지 않으려는 E군에게 억지로 우유를 다 마시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경찰은 피해 학부모의 수사 요청에 따라 현재 B씨 등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쳤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훈육 차원의 활동이었지 아이들을 학대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학대 장면이 담긴 2개월치 CCTV 화면을 확보했지만 학부모들의 6개월치 CCTV 분석 요구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해당 CCTV 복원을 의뢰했다.

경찰은 앞서 확보한 CCTV를 통해 C, D군의 폭행정황과 E군의 학대 정황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5일 해당 어린이집 가해 교사 등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며 “현재 2개월치 CCTV를 확보해 일부 학대정황은 파악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학부모들이 피해자가 더 있다고 주장하고 6개월치 CCTV분석을 요구함에 따라 해당 자료에 대한 복구를 국과수에 의뢰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B씨는 지난달 학부모들의 수사의뢰 등 논란이 벌어진 직후 어린이집을 관뒀으며 피해 아동들도 퇴원한 상태다.

한편, <포커스뉴스>는 A어린이집 원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결국 연결되지 않았다.2016.02.26 이인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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