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해킹해 수천만원대 물품 대금 가로챈 40대 '구속'

편집국 / 기사승인 : 2016-06-23 13: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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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래처와 이메일로 연락하는 점 노려"
△ [그래픽] 해킹, 사이버, 범죄

(서울=포커스뉴스) 국내 무역회사의 이메일을 해킹해 수천만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상습사기,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A(40)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영국에서 무역회사를 다니던 A씨는 아프리카 해킹조직에 가담했다. 이들은 국내 무역회사의 이메일을 해킹한 뒤 진짜 무역회사 직원을 사칭해 거래처를 속였다. 거래처에 '물품 대금 계좌가 바뀌었다'면서 자신의 계좌를 보내 대금을 가로채는 식이었다.

A씨는 문서를 위조하고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맡았다. A씨가 가짜 운송장을 만들어 은행에 냈는데 은행도 이를 의심하지 않고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4월까지 12개 업체로부터 가로챈 금액은 약 8100만원에 달했다. 경찰은 A씨가 이 중 2100여만원을 조직에 넘기고 나머지는 본인이 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 무역업체들이 주로 이메일로 외국 거래처와 연락한다는 점을 노린 범죄"라며 "계좌를 변경할 경우에는 거래처에 직접 확인하는 등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인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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