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폭발물 있다" 허위신고자, 알고 보니 현직 경찰

편집국 / 기사승인 : 2016-07-06 20: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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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신이상일 가능성…입건 않고 과태료 처분"

(서울=포커스뉴스)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과 소방당국이 출동했는데 입원해있던 현직 경찰의 거짓신고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6일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10분쯤 이 병원에 입원 중이던 A(30)순경이 "병원 4층에 노숙자가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신고해 경찰 20여명과 소방관 50여명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하지만 신고 내용과 달리 현장에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병원 안팎 폐쇄회로(CC)TV에도 폭발물 설치자로 의심되는 사람은 없었다.

경찰이 허위 신고자를 추적한 결과 신고자는 구로경찰서 관할 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A순경으로 드러났다. A순경은 발목 부상을 입어 이 병원에 입원한 뒤 오는 12일까지 병가를 낸 상태였다.

경찰은 A순경이 횡설수설하며 일관성 없이 진술하는 점을 두고 정신이상일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 또 A순경을 입건하지 않고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A순경에 대해 과태료 등을 처분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울산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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