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케한 운전자…"과실 없다" 무혐의 처분

편집국 / 기사승인 : 2016-07-08 10: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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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시민위원회도 '과실 없음' 의견 우세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포커스뉴스) 검찰이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송치된 A(60)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옥환)는 7일 서울 용산구에서 운전을 하던 중 무단횡단을 하는 B(62)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검찰에 송치됐던 A씨를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일 운전 중 앞서 가던 차량이 갑자기 방향을 트는 바람에 뒤늦게 길을 건너고 있던 B씨를 발견했다.

A씨는 급히 핸들을 왼쪽으로 틀었지만 결국 B씨를 치었고 B씨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의견을 물었고, 위원회 심의 결과 당시 A씨가 B씨의 출현을 예측하기 어려웠던 점 등으로 보아 A씨에게 과실이 없다는 의견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이후 검찰은 위원회의 판결과 동일하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한편,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의 폐해를 견제하기 위한 기구로 구속력은 없지만 권고적인 효력은 갖고 있다.김인철 기자20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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