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리베이트 의혹'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구속영장 청구

편집국 / 기사승인 : 2016-07-08 13: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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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수수행위 은폐 시도

박, 선관위에 허위 보전청구해 1억여원 가로채

김, 매체대행사로부터 1억여 원 리베이트 수수
△ 박선숙, 제발

(서울=포커스뉴스) 검찰이 박선숙(56)·김수민(30) 국민의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도균 부장검사)는 박 의원과 김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그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국민의당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에 관한 사건을 수사해왔다.

박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당 사무총장으로 활동했고 김 의원은 국민의당 선거대책위 홍보위원장을 지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20대 총선 당시 김 의원 등에게 선거운동을 위한 TF팀을 만들어 국민의당 홍보 업무를 총괄하게 했다.

해당 TF팀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선거운동을 위한 각종 홍보전략과 방안을 수립·시행하거나 실제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등 방법으로 선거운동 관련 활동을 했다.

이 과정에서 TF팀은 왕주현 사무부총장(52) 등과 공모해 광고업체에 광고계약과 관련한 사례비(리베이트)를 요구해 광고업체를 통해 TF팀에 이를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의원이 지난 4월경 리베이트로 지급한 돈까지 실제 사용한 선거비용인 것처럼 선관위에 3억여원을 허위 보전청구해 1억여원을 보전받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박 의원은 이와 같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행위를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혐의(사기 등)를 받고 있다.

김수민 의원은 국민의당 홍보위원장이자 TF팀 구성원으로 활동하면서 매체대행사로부터 TF팀 선거 홍보활동 대가로 1억여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함으로써 선거운동 관련 금품을 수수하고 정치자금 수수행위에 가담(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5월 이와 같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행위를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서울=포커스뉴스) 20대 총선 홍보물 리베이트 수수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6.06.27 양지웅 기자 (서울=포커스뉴스)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343회 국회(임시회) 6차 본회의, 경제에 관한 대정부 질문을 마친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이 취재진 질문을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2016.07.04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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