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 유도해 고의사고 낸 뒤 합의금 뜯어낸 '발칙한' 동창들

편집국 / 기사승인 : 2016-07-08 14: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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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에게 일방통행로 역주행 요청…충돌사고

"고교 1학년 때부터 배달 오토바이로 보험사기"
△ [그래픽] 사회_난폭운전, 보복운전,

(서울=포커스뉴스) 승객으로 위장해 택시기사에게 일방통행로 역주행을 요청한 뒤 일부러 충돌사고를 낸 고교 동창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택시기사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돋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20)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하다 사고를 내면 가해차량에 100% 과실처리 되는 점을 악용했다. 또 택시기사가 승객의 요구를 대부분 거절하지 못하는 점을 노려 범행 목표로 삼았다.

이들의 범행은 택시를 우측으로 피했는데도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이 멈추지 않고 그대로 들이 받은 점을 수상하게 여긴 택시기사의 신고로 꼬리를 잡혔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일당 중 한 명을 접촉사고 낸 것처럼 위장해 합의금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서초구와 관악구 일대에서 총 6차례에 걸쳐 사고를 냈다. 받아 챙긴 보험금과 합의금은 약 1700만원에 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택시 승객으로 위장한 사람은 휴가를 나온 현역 군인이었다"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헌병대에 인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울산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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