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기간 6개월 미만 경우,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어떻게?

편집국 / 기사승인 : 2016-07-12 11: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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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와 B는 2014년 5월 혼인해 자녀는 없었다. 신혼생활도 잠시 A와 B는 B의 잦은 늦은 귀가로 같은 해 9월 심한 갈등을 빚었고 12월 또 다시 크게 다툰 이후 별거를 시작했다. 이후 A가 이혼소송을 냈고, B 또한 반소로 이혼소송을 냈다. 이혼소송에서 A는 B의 부모에게 줬던 예단비 2억원의 반환을 주장했다. A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 단기간의 혼인 파탄의 경우, 재산분할은 어떻게 될까?

혼인이 짧은 기간만 유지되다 파탄이 난 경우, 재산분할이 아닌 원상회복의 법리에 따라 재산관계를 청산한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각자의 기여를 고려하여 분할하는 것이다. 그러나 혼인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이러한 기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재산분할 법리를 적용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이 문제된다.

단기간 혼인 파탄의 경우, 예단이나 결혼 비용이 원상회복이 되는지는 혼인기간이 어느 정도였는지에 달려있다. 만일 혼인이 4~5개월 만에 파탄 났다면 예단비와 결혼 비용을 거의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혼인기간이 길어진다면 원상회복이 어려워진다.

그 이유는 이렇다. 법원은 혼인 전후 수수된 예단, 예복, 예물과 혼수품을 혼인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돌려주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증여로 본다. 따라서 혼인 또는 사실혼이 매우 짧은 기간 내에 파탄된 경우,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것과 같다고 보아 예단, 예복, 예물 등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결혼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었다면 혼인은 일단 성립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예물 반환은 어려워진다.

다시 사안으로 돌아가 보자. 사안에서 A와 B는 14년 5월 혼인해 12월 별거를 시작했다. 그렇다면 혼인기간은 8개월 정도로 이는 혼인이 일단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고, A는 예단 등의 반환을 받을 수 없게 된다.


◆ 단기간의 혼인 파탄의 경우, 위자료 청구는 어떻게 될까?

A와 B는 혼인해 함께 지내던 중, 아내 A가 B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둘은 심하게 다투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B는 A를 폭행하기 까지 했다. 이에 A는 B에 대해 이혼 소송과 함께 위자료 청구를 했다. B는 자신의 해외 출장 등으로 동거기간은 10일에 불과하므로 A의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동거기간이 10일이라 할지라도 A의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B의 위자료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며 A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렇게 혼인관계가 매우 단기간에 파탄 났더라도 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주로 누구에게 있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결정된다.

김진필 변호사ㆍ한림대학교 겸임교수 http://goodsenlawyer.com<사진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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