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못이겨 아파트 주민 찌른 경비원, 살인 미수 아닌 특수 상해죄로 2년 징역

편집국 / 기사승인 : 2016-07-15 21: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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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 무겁지만 살해 의도는 없어"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포커스뉴스) 아파트 주민을 찌른 경비원에게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상해죄가 적용돼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서울 동부지법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윤)은 15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유모(63)씨에 대해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 3월 피해자 소모(56)씨의 남편 강모씨와 주차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얼굴에 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했다.

이에 앙심을 품게 된 유씨는 아파트에 주차 된 강씨의 차량에 이상이 있다며 강씨를 불러냈다.

그러나 강씨 대신 소씨가 유씨를 만나러 나왔고 소씨가 '차량에 문제가 없는데 왜 불렀냐'고 따지자 유씨는 순간 격분해 경비실에 있던 과도로 소씨를 수차례 찔렀다.

재판부는 "유씨의 범행수법의 잔인성과 위험성으로 보아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그럼에도 "대낮에 사람이 많은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신체 중요 부위에 상해를 가하기는 했으나 범행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김인철 기자2015.11.03 2016.07.07 주재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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