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완성 수사 프로그램 '납품비리'…'허위 검수' 경찰공무원 구속

편집국 / 기사승인 : 2016-07-19 17: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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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와 짜고 허위 검사조서 작성해 9억여원 손해 끼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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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미완성 수사 프로그램을 경찰에 납품할 수 있도록 납품업체를 도운 경찰공무원들이 검거됐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디지털 증거분석 프로그램 개발 사업을 시행하며 납품업체의 미완성 프로그램을 합격으로 허위 검수해 9억44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로 사이버안전국 전 연구관 A(44)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사이버안전국 전 연구사 B(39)씨와 납품업체 대표 C(42)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디지털 증거분석 프로그램 등 개발사업 3건(개발비 9억4400만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C씨와 납품 프로그램 규격 등을 미리 상의하고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구현되지 않는 데도 '이상 없음'이라는 허위 검사조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경우, 악성코드 수집분석 시스템 개발(사업비 5억1590만원)을 추진하면서 납품업체 2곳의 미완성 시스템에 대해 '합격'이라는 허위 검사조서를 작성해 납품받은 혐의다.

A씨는 자신의 대학원 지도교수였던 D교수가 투자·설립한 납품업체가 개발사업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해당업체 대표인 C씨와 이 같은 짓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프로그램 개발사업 담당연구자 1명이 기술조사 단계부터 입찰, 납품 및 검수 등 전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했다"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사이버안전국과 감찰 기능에 통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C씨가 회사 자금 4억1000만원을 횡령해 전세 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추가 적발했다.

[저작권자ⓒ 울산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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