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채용' 대가로 금품 받은 시내버스 노조 간부 입건

편집국 / 기사승인 : 2016-07-26 14: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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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계약직 추천 권한 악용…증거 조직적 은폐
△ 전북경찰

(서울=포커스뉴스) 운전기사 채용과 근로계약 연장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시내버스 업체 노동조합위원장과 간부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26일 노조에서 계약직의 절반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악용해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로 서울의 한 시내 버스 회사 노조 간부들과 이를 청탁한 운전기사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1년 10월쯤부터 2015년 10월쯤까지 시내버스 기사 채용과 관련해 1900만원여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노조위원장 박모(64)씨는 자신과 친분이 있는 피의자들을 노조 간부로 임명한 뒤 정규직 채용, 계약직 채용 등을 빌미로 돈을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2012년 10월 200만원, 2013년 4월 300만원 등 총 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박씨의 지인 3명이 실제로 채용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폐했고 허위 진술을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진술이 허위로 의심되는 만큼 비리수사를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울산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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