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통 버스'에 아이 방치한 교사·운전기사 구속영장

편집국 / 기사승인 : 2016-08-02 21: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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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통학버스에 네살 아이 7시간 방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 전북경찰

(서울=포커스뉴스) 찜통 통학버스에 원생을 방치해 중태에 빠트린 혐의로 경찰이 유치원 관계자 2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통학버스에 원생(4)을 장시간 방치해 중태에 빠트린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인솔교사 정모(여·28)씨와 버스 운전기사 임모(51)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유치원 원장 박모(여·51)씨와 주임교사 이모(여·34)씨는 출석 확인 등을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 과실)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와 임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9시10분부터 오후 4시42분까지 7시간 반 동안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동의 한 대로변에 주차된 유치원 통학버스 안에 최군을 방치해 중태에 빠트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원생들이 승하차할 때 인원 점검이나 차량 내부 확인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당시 버스에 탑승했던 원생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사진=포커스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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