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납치했다" 협박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검거

편집국 / 기사승인 : 2016-08-02 14: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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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직원 사칭해 2300만원 가로채기도
△ 전북경찰, 보이스피싱 절도미수 말레이시아인 현장검거(종합)

(서울=포커스뉴스) 아들을 납치했다고 속여 돈을 가로채려 한 중국 동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 등으로 중국 동포 김모(31·남)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5시40분쯤 문모(65)씨에게 전화해 "아들이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 900만원을 갚지 못해 납치했다"고 협박한 뒤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는 같은 날 오후 12시쯤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A(여·55)씨에게 2300만원을 가로챈 뒤 다른 공범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을 전달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보이스피싱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중국 총책과 중국식 카카오톡인 위챗으로 대화한 내용을 확보해 관련 혐의를 입증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공범의 부탁만 들어줬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공범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게 없다"고 말했다.이희정 기자

[저작권자ⓒ 울산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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