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검 검사, "교도소에서 10년은 썩어야" 폭언 혐의 피소

편집국 / 기사승인 : 2016-08-05 16: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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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관이 조사, 검사는 폭언할 기회도 없어"
△ 서울서부지검

(서울=포커스뉴스) 서울 서부지검 검사와 수사관이 조사 중인 피의자에게 폭언을 한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했다.

서울 서부지검은 소속 검사와 수사관이 조사 중이던 사업가 송모(49)씨에게 폭언을 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지난 2일 대검찰청에 접수됐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송씨는 지난달 21~22일 조사 과정에서 검사와 수사관으로부터 "빵(교도소)에서 10년은 썩어야겠다" 등의 폭언을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송씨는 "황토색(미결수) 옷을 입어봐야 정신 차리겠어", "배때기에 살이 많이 쪘으니 빵에 가서 살 좀 빼야겠네" 등 폭언을 들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법 125조는 재판·검찰·경찰 등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피의자 등을 폭행하거나 가혹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송씨가 대검에 접수한 고소장에는 폭언에 대한 내용만 있는데도 송씨가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면서 "폭언 자체를 폭행으로 보고 폭행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건을 직접 조사한 사람은 수사관으로 검사는 폭언할 기회도 없었다. 조사 당시 변호인도 직접 참여해 그렇게 얘기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다"면서 "송씨가 본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되자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사항은 진상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서울=포커스뉴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조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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