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벌려고'…음란 인터넷방송한 여성 BJ 무더기 입건

편집국 / 기사승인 : 2016-08-11 14: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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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아이템 많이 낼수록 노출수위 높여

1년 만에 3억원…방조한 운영자도 입건
△ [그래픽]여자몽타주

(서울=포커스뉴스)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에서 시청자로부터 사이버머니를 받기 위해 음란방송을 한 여성 BJ(방송진행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A(20)씨 등 20대 여성 BJ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음란방송을 방조한 사이트 운영자 B(40)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 세 곳에서 음란방송을 해 하루에 50만~100만원, 총 2억9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초창기 춤을 추면서 노출하는 정도에 그쳤지만 반응이 좋자 유료 아이템을 선물하는 시청자만 볼 수 있는 방송을 개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료 아이템을 많이 선물하는 방송일수록 노출 수위도 높이는 식이었다.

운영자 B씨는 이들이 음란방송을 하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경고, 방송 종료 등의 가벼운 제재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 등과 수익을 6대 4 비율로 나눠 약 2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 20대 초반인 이들은 생활비를 벌거나 빚을 갚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에서 음란방송하는 BJ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이희정 기자

[저작권자ⓒ 울산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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