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안전사고 예방 위한 위법건축물 현장조사 실시

이장성 / 기사승인 : 2026-03-05 0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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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까지 지난해 촬영 항공사진 바탕으로 전년 대비 8% 증가한 6,434개소 현장조사
- 위법사항 시정 응하지 않을 경우 건축물대장 위반 등재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
- 엄정한 행정조치로 건축 질서 확립... 소규모 증축이나 공작물 설치도 구청에 문의 필요
- 전성수 구청장, “위법건축물은 안전사고 원인이 되므로 건축주께서 현장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서초구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위법건축물로 인한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을 예방하고 도시 미관을 정비하기 위해 오는 6월까지 지난해 항공사진 판독 결과에 따른 변동 건축물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항공사진 판독 결과 현장조사

 

건축물 현장조사는 서울시에서 지난해 촬영한 항공사진을 판독한 후 자치구에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된다. 이번 현장조사의 주요 조사대상은 「건축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 없이 증축 등 위반 행위를 한 무허가 건축물로 전년도 대비 약 8% 증가한 총 6,434개소가 대상이다. 대표적인 위반 유형은 ▲베란다 무단 증축 ▲컨테이너 무단 축조 ▲영업장 무단 확장 등으로 현장에서 해당 건축물의 위치, 구조, 면적, 용도 등을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다.

구는 오는 6월까지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조사 결과 적발된 위법건축물에 대해 건축주 등에게 먼저 충분한 시정기간을 정하여 자진 정비토록 유도한다. 이후 건축주 등이 시정기간 내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건축물대장에 위반 내용을 등재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정 완료 시까지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하는 등 엄정한 행정조치를 통해 위법건축물을 근절하고 건축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항공사진 판독 결과 현장조사

 

한편 위법건축물 현장조사 시기를 틈타 공무원을 사칭해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사원에게 공무원증 제시를 요구하거나 구청에 문의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예측하지 못한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관련 법 규정에 따라 건축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소규모 증축이나 공작물 설치 시에도 사전에 꼭 구청에 문의해 재산상 손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구 관계자는 전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위법건축물은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건축주들께서 현장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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