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개발 지정 대폭 축소로 개별단위 건축 가능...민간 개발 여건 개선
– 건축한계선·주차출입구 기준 완화 등 현실 반영한 도시관리 기준 정비 [양천구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용적률 상향과 공동개발 규제 완화 등을 담은 ‘신월·신정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이 3월 12일 고시됨에 따라, 오랜 기간 정체돼 있던 신월·신정 지역 개발에 물꼬가 트였다고 밝혔다.
해당 구역은 양천구 서측 끝단 김포공항 인근에 위치한 준주거지역으로 남부순환로·가로공원로·신월로 등 주요 간선도로와 인접하고 학교와 생활편의시설이 밀집한 서남권 대표 주거 생활권 중심지다.
그러나 그동안 공동개발 지정, 최대·최소 개발 규모 제한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준주거지역임에도 2007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이후 18년간 활발한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해 생활권 중심지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했다.
이에 구는 도시 여건 변화를 반영한 합리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개발 활성화를 유도하고, 목동·비목동 생활권 간 균형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추진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그동안 각종 규제로 개발이 지연됐던 신월·신정 생활권의 개발 여건이 개선되면서 노후 건축물 정비와 주거환경 개선이 촉진될 전망이다.
특히 공동개발 지정 구역을 대폭 축소해 개별 단위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고 토지 소유주가 사업 여건에 맞는 개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동개발 지정 해제에 따른 개별 개발을 고려해 간선도로변 주차출입구 기준을 조정하는 등 교통 흐름과 건축 계획을 함께 반영한 도시관리 기준을 마련했다.
또 최대 3,000㎡, 최소 90㎡ 규모 범위 내에서 개발하도록 제한하던 최대·최소 개발 규모 규정도 해제해 소규모 정비부터 중·대규모 복합개발까지 다양한 형태의 자율적인 개발이 가능해졌다.
이 밖에도 용적률을 기존 250%에서 400%로 상향하고 이면부 건축한계선을 1m로 대폭 완화해 건축 가능한 범위를 확대하고 토지 이용 효율을 높이는 등 개발 여건을 대폭 개선했다.
양천구는 이번 변경 내용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를 지원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며 주변 재개발 사업과 연계해 공공성과 사업성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신월·신정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다양한 규모의 민간 개발과 함께 중심지 기능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의 계획 정비를 바탕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
| ▲ ‘신월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 |
![]() |
| ▲ ‘신정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 |
[저작권자ⓒ 울산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