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소득은 청년층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다. 1분기는 4월 20일부터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24세(2001년 1월 2일~2002년 1월 1일 사이 출생) 청년이다. 3년 이상 연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 거주 청년은 수원페이로 청년기본소득을 받는다. 수원페이 카드 발급 이력이 없는 대상자에게는 신청할 때 입력한 주소로 카드를 발송한다. 수령한 카드는 코나아이 고객센터(1899-7997)나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앱을 이용해 등록하면 된다.
수원페이는 수원시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 사용처도 확대했다.
경기도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뒷받침하고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제도”라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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