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하고 드세요… 서울시, 설 명절 성수식품 불법행위 특별단속

이장성 / 기사승인 : 2026-01-25 11: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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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명절까지 떡, 만두, 한우 등 성수식품 판매업체와 온라인몰 등 집중 단속
- 원산지 거짓표시,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등 불법행위 중점 확인
- 온라인 판매 식품 및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부당광고와 무신고 영업행위 모니터링
- 市, 시민건강 위협하는 식품 범죄행위에 대한 적극적 시민 신고 요청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이 안심하고 성수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1월 28일부터 2월 13일까지 원산지 표시와 식품안전 위해행위를 특별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설 명절에 많이 소비되는 떡, 만두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주요 전통시장, 축산물 판매업체와 온라인 쇼핑몰 등이다.
 

 특히, 명절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고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 차이가 커 부정 유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우 등 축산물에 대해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거짓 및 혼동표시 행위 ▲식품의 비위생적 취급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온라인상 과대광고 및 무신고 영업행위 등이다.

 떡, 만두 등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전통시장 등을 현장 단속하며, 축산물판매업체는 한우와 돼지고기를 직접 구매하여 원산지 검사를 실시해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한우, 돼지고기 등 축산물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여 유전자 분석 등을 통해 원산지를 판별·검사한다.
 

 참고로 지난 추석에는 관악구 소재 축산물 판매업소가 멕시코산 삼겹살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가 신속 검정키트*를 통해 적발된 바 있다.
 

*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 신속 검정키트 : 10분 내에 국내산 돼지고기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도구로, 국내산은 신속검정키트에 2줄로, 외국산은 1줄로 표시

 아울러, 설 명절을 맞이하여 선물용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온라인으로 많이 구매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당광고 등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중점 확인 내용은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거짓·과장·소비자 기만 광고 등이며, ▲가정에서 만든 식품을 판매하는 등 무신고(등록)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영업 행위도 집중 감시한다.

 이번 단속으로 불법행위를 확인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하며, 영업정지, 과태료 등 사안은 관할 자치구에 통보하여 행정 조치한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설 명절 전후로 식품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해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 최대 2억 원 규모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설 대목을 맞아 식품 등의 제조·유통·판매에서 발생하기 쉬운 불법행위를 예방하고자 특별단속한다.”라면서 “시민들께서도 식품안전과 원산지 표시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주저 말고 제보해 주시기 바라며, 서울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명절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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