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수정가결

이장성 / 기사승인 : 2026-02-25 13: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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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적률, 최고높이 등 대폭 완화, 중심지 개발 지원 활성화 도모
※ 근린상업지역 용적률(300% → 600%), 최고높이(70m → 100m) 등
- 최대개발규모 폐지, 공동개발 최소화 등 규제 완화, 개발 여건 개선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시는 2026년 2월 24일 개최한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위치도

 

 대상지는 지하철 신대방삼거리역(7호선) 일대로, 서측으로는 보라매역(7호선·신림선), 동측으로는 장승배기역(7호선·서부선(예정))이 위치하고 있어 광역교통의 중간적 요충지로서 위상과 기능이 강화되고 있는 지역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2014년 이후 변화된 지역 여건에 대응하여 신대방 지구 중심 위상에 적합한 건축물의 개발 여건을 마련하고, 증가하는 역세권 유동인구를 고려하여 저층부 가로활성화 용도 도입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되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는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근린상업지역 300% → 600%, 준주거지역 250% → 400%) △최고높이 완화(근린상업지역 70m → 100m, 준주거지역 40m → 90m) △기계획되었으나 실현이 어려운 공공보행통로, 벽면한계선 삭제 △공동개발 지정·권장 축소 △최대개발규모 폐지 등의 내용이 반영되었다. 규제적 성격의 요소는 최소한으로 하여 역세권 일대의 개발 여건을 마련하고 지역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한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역세권의 상업·업무 복합 기능과 지구 중심 위상을 강화하여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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