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옥 시의원, 서울연구원 조정수당 일몰 무대책과 법원의 근로기준법 위반 판결에 따른 대책 요구

이장성 / 기사승인 : 2025-11-19 14: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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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구원 조정수당 일몰 대책 부재 지적... "일부 직원 급여 평균 10% 삭감 위기"
- 법원, 서울연구원 통합 과정에서 근로자 동의 없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근로기준법 위반 판결
- 이민옥 의원, "불필요한 갈등으로 연구역량 소진 말고, 본래의 정책연구 역할에 집중해야"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3)은 11월 7일과 11월 10일 기획조정실과 서울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연구원의 '조정수당' 일몰에 대한 대책 부재와 법원의 근로기준법 위반 판결에 따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민옥 의원은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개정으로 지급되던 '조정수당'이 10월 31일자로 일몰됐으나, 서울시 기획조정실과 서울연구원은 2년간의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을 지적했다.

 이 의원이 서울연구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서울연구원의 조정수당 지급 총액은 3억5천만원이며, 1인당 평균 월 보수액 629만원 중 조정수당은 평균 62만원으로 월급여의 1/10을 차지하고 있었다. 조정수당이 일몰될 경우 직원들의 급여는 대폭 삭감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민옥 의원은 "이미 연구원 통합 논의가 있을 때부터 예상된 상황을 2년이 지나 현실로 닥친 지금까지도 논의 중이라고 답변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서울시와 연구원이 서로 책임을 미루는 동안 직원들의 생계가 위협받지 않도록 즉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민옥 의원은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10월 1일 서울연구원 통합 과정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한 사실을 지적했다. 법원은 "서울시가 조례를 근거로 두 기관을 통합하면서 근로자 동의 없이 불리한 취업규칙을 일방 적용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94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서울연구원 취업규칙 적용을 정지하고 종전 서울기술연구원 규정을 적용하라고 판시했다.

 이민옥 의원은 "이 조례개정안의 위법성 우려는 입법예고 단계부터 수차례 지적되었고 기획경제위원회 검토보고서에도 명시되어 있었다"며 "그럼에도 결국 고등법원의 판결로 통합 과정이 위법하다는 결과가 나온 것은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의 안이한 대응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 번 잘못 채운 단추는 처음부터 다시 채워야 바로잡을 수 있다"며 "소송으로 연구원의 역량을 소진시키지 말고, 통폐합 추진과정의 잘못을 인정하고 처음부터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연구원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민옥 의원은 "서울연구원은 서울시의 미래 비전을 구상하고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정책을 연구해야 하는 기관"이라며 "불필요한 갈등으로 연구역량을 더 이상 소진시키지 말고 본래의 역할에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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